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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리

제14 안락행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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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조 댓글 0건 조회 5,786회 작성일 09-0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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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처란 그 원어는 고치라로서 행위의 대상 또는 행동 범위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라미 언급된다. 멀리 해야 할 사람 국왕, 대신, ㅇ교도, 문학가 음악가
격투인등
가까이 할 사람은 항상 좌선하는 사람, 모든 것을 공 으로 관찰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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