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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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조 댓글 0건 조회 6,533회 작성일 13-05-13 00:02본문
1.머리말
2.성철의 법맥 론과 보조종조설 비판에 대한 검토
1)법맥에 대한 규정
2)보조종조설 비판에 대한 검토
3.태고종조설에 대한 검토
1)태고 종조설의 형성과정
2)태고종조설에 대한 성철의 태도
4.맺음말
1.머릿말
이 글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 되어온 법통 설에 대한 성철스님의 태고적통설과 종단에서 기명된 도의 적통 설에 대한 것이다. 성철은 그의 이야기로 종헌의 도의를 비판하고 나중에 대두된 지눌 법통설도 비판하였다.
문제제기: 성철스님이 주장한 보조종조설과 보조종조설에 대한 비판을 검토한다.
2.성철의 법맥 론과 보조종조설 비판에 대한 검토
1)법맥에 대한 규정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계를 주는 스승과 법을 주는 스승의 구별이다.
간화선에서는 하택신회가 주장한 전등법 곧 가섭을 1대로 하여 28대인 보리달마와 그로부터 6대인 혜능 법통설로 인해 오늘날까지 상당한 논쟁이 됐다. 간화선에서 깨달음의 증명은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인정 되기에 그 만큼 법통설이 중요시 된다. 참고로 사리불과 목건련의 2대 상수 제자에 대한 법맥론은 없다.
이는 성철스님이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빼고는 모든 것을 비판한 가장 근본이 됐다.
2)보조종조설 비판에 대한 검토
태고보우 법맥 환암혼수-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
보조지눌 법맥 졸암연온-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
위에서 보듯이 과연 청허휴정의 법맥이 어디에서 왔는가 가 주가 된다.
일단 보조종조설부터 보면 이는 외색불교가 유행하면서 태고종조설이 대처스님들과 함께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그들이 태고종을 만들고 태고법맥을 주장하자 조계종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도의와 보조를 들고 나왔다.
위에서 보면 각운스님이 혼수와 연온 중 누구에게 법을 받았느냐가 문제이다. 수선사(송광사)에서 과연 연온이 보조의 법을 받았냐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색의 글인 남원승련사기에 보면 보조 연온 각운으로 이야기 하지만 보조는 임제의 법맥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성철이 비판한 것이다.
성철의 비판은 於法爲嗣, 와 於法爲師의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냥 절을 이은 것인지 법을 이은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고 현재의 원문으로써는 於法爲師가 인정된 것이다. 성철스님이 그것을 그렇게 嗣자로 보는 것은 굉장한 문제를 수반한 것이다. 각운스님은 보조에게 출가 했으나 법은 임제 것을 이었다. 이에 성철스님의 주장은 상당한 비판을 받는다.
3.태고종조설에 대한 검토
성철의 법맥 론은 태고보우 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휴정의 제자들이 먼저 주장하였고 그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1)태고 종조설의 형성과정
태고종조설의 핵심은 휴정에게 어떻게 연결 되었는가 하는 설이다. 휴정이 주장한 벽송종조설과 이후의 나옹종조설 그리고 이를 비판하고 등장한 태고종조설 세 가지가 있다. 휴정은 1560년에 지은‘벽송당대사행적’과 1568년‘경성당선사행적’에서 살펴보면 벽송이 지엄에게 인가를 받았다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휴정은 벽송을 위로하고 부용을 연결하여 자기의 법맥을 밝혔다. 하지만 벽송은 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익을 받은 것이고 스스로 고봉선사에게 갔다 붙였다. 이는 벽송 이후의 법맥은 문제가 많고 그 후에 다시 일어난 법맥이 전수됐다. 이것은 간화선의 전통에 어긋나고 이 때문에 허균의 나옹종조설이 주장됐다.
1612년 허균의 청허당집서와 사명비를 보면 청허당집의 법맥은 영명-영소-신범-도국-숭신-회해-각조-신수-나옹-등계-지엄-영관-청허로 이야기한다. 이와 다르게 사명비는 영명연수-보조지눌-나옹혜근-부용영관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보조지눌의 갑자스러운 법통문제이다. 휴정은 임제종이고 나옹이나 보조도 법안종은 아니다. 하지만 정심으로 이어지는 법은 법안종이다.
이런 한 문제가 대두 된 것은 법통이 끊어지고 이를 이기위해 직지사에서 법통세우기가 있었고 억지로 맞추어 나왔다.
2)태고종조설에 대한 성철의 태도
지금까지 보듯이 휴정스스로 법맥을 세우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성철의 태도는 ‘법은 법을 받고 건너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하고 제3자의 관여는 필요 없다는 성철의 주장은 굉장히 비판을 받을 태도이다. 그 자신이 법맥이 없고 누구에게도 법을 주지 않아서 하는 말인것 같다. 이런 태도는 한국불교의 법맥에서도 휴정의 임제종통은 강조하면서 휴정이 밝히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성철의 태도는 스스로가 밝히 모호한 태도에 묻혀가면서 태고보우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법맥을 세우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학자에게서는 볼 수 없다. 진실은 임제 맥이나 법안 맥이 정확하게 이어 졌는가를 밝히는 근원이 없으며, 정통 중국의 법은 성철의 사상가 다르게 정확하게 인가증을 썼주고 조실 자리를 물려 주므로 써 대내에 인정을 받는다.
성철은 편양언기에 대해 굉장히 추종하고 있고 조계종의 입장에서도 편양언기로 부터의 법이 아닌 도제제도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의 한국 법맥은 경허와 용성으로 이어지는 2대조사로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통설을 주장할필요가 없지만 성철 그 자신도 그나만 근대의 법맥에서 벗어나닌까 이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근대한국 법맥은 경허-만공-금오-혜암-원담으로 이어지는 덕숭문중과 용성-동산-도문으로 이어지는 범어 법맥이있다. 이는 근대에 생긴 것이므로 중국과는 별개이고 이 법맥론으로 또한 태고설을 주장하면 송광사나 통도사는 벽외가 된다. 이 부분에 외 필자와 성철 둘다 진묵에 법맥을 거론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분명히 진묵대사가 법을 받았고 휴정을 이은 사명이 법이 없으니 전하라고 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어떤 논제도 없다.
4.맺음말
성철의 법맥론은 태고보우를 절대로 맹신하며 나옹과 보조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가 제시한 법맥의 조건이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서 끝까지 법맥론을 주장한것은 한국불교의 전통성에 대한 생각이다. 이의 주장으로 몰락한 한국선불교을 세우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꼭 우리 불교를 간화선이나 법맥에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억 저편으로 망실한 원효스님의 염불선, 대안스님의 생활불교, 진표율사의 계행수행법등을 다시 회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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